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잠자고 있는 660억원 찾아가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어디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12-12 11:54
2015년 12월 12일 11시 54분
입력
2015-12-12 11:52
2015년 12월 12일 11시 5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잠자고 있는 660억원 찾아가세요”
국세환급금 조회 어디서?
국세환급금 조회
국세청이 최근 5년간 66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섰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발생한 지 5년이 안 된 국세환급금을 아직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나 근로·자녀장려금 등 서민지원 제도에 의해 발생한다.
하지만 납세자가 주소이전 등으로 통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시간 부족으로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확대와 자녀장려금 신설 등에 따라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국세청은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홈택스(www.hometax.go.kr), 홈택스 앱, 민원24(www.minwon.go.kr)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아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하거나 계좌로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세무서)은 문자메시지로 환급금을 안내하지 않으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누리집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세무서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통해 2012년 1536억원을 환급해 준데 이어 지난해에는 2489억원을 지급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태어난 아기 죽자 캐리어에 넣어 4년 방치…30대女 항소심도 징역 4년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걸린 30대, 역무원 얼굴에 지폐 던지고 폭행
檢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중앙지검 이송…金여사 수사 포석?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