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가(家)의 두 형제(박삼구, 박찬구 회장)가 각각 이끌고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적으로도 완전히 갈라서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금호아시아나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금호석유화학 8개 계열사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공정위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금호아시아나의 승소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금호석화의 분리·독립 경영이 계속 이뤄지는 것을 보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의 영향력이 배제된 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앞으로 두 회사의 독립 경영이 가능해졌다”며 “두 회사 모두 독자 경영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감은 물론이고 상호 협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정위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호석화 등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로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결정을 따르겠다”면서 “향후 친족의 계열 분리와 관련해 법령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형인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회장은 2009년 경영권 분쟁을 겪은 뒤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고 박성용 전 금호그룹 명예회장 추모식도 따로 여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