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12월 15일 05시 45분


공공기관 사칭 대출사기·연말정산 등 확산

연말연시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금융감독원과 검찰,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예금·현금인출, 대출사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가 경찰청,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사 등과 통신서비스 피해정보를 공유해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자는 2만503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선 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주의문자와 방송 공익광고, 그놈목소리 공개 등 홍보강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소했으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방통위는 전화로 범죄사건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 것과 개인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 반드시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금과 보험료 등의 환급 또는 계좌 안전조치의 이유로 현금지급기로 유인시 100%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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