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나눠 갚아야 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금융당국이 7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수도권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비수도권은 내년 5월 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가이드라인 적용 이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 구입이 목적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 또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경우 처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신규 대출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만기 연장을 할 때 은행이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LTV는 60%가 넘지만 DTI가 30% 이하인 대출 △아파트 집단대출 △분명한 상환 계획이 있거나 불가피한 생활자금을 위한 대출 등은 예외가 인정돼 지금처럼 일정 기간 이자만 갚다가 원금을 나중에 천천히 갚는 거치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신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에는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스트레스 금리란 앞으로의 금리 상승 위험을 미리 계산해 대출한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이 금리를 반영한 DTI가 80%를 넘으면 변동금리 대신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DTI가 80% 이하가 되도록 대출액을 줄여야 한다. 또 해당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등 금융권의 다른 부채까지 합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일정 수준(예를 들어 80%)을 넘는 고객들을 은행들이 사후관리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감안해 현행 LTV, DTI 규제 비율을 낮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