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기업]가스안전공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03시 00분


재난대응 체계 구축해 겨울철 가스안전 관리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왼쪽)이 겨울철 가스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캔 제조업체 OJC를 방문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 및 검사가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사장(왼쪽)이 겨울철 가스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이동식부탄연소기·부탄캔 제조업체 OJC를 방문해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제품 생산 및 검사가 이뤄지는지 점검했다.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 등 가스안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에 맞춰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동절기 가스안전 대책을 알아본다.

최근 5년간 전체 가스사고(626건) 중 겨울철(11∼12월, 1∼2월) 가스사고는 238건으로 38%를 차지하고 있다. 취급부주의와 시설 미비 등이 주요 사고원인이며, 특히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가스보일러 사용이 늘면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우려가 높아 가스사고 예방 안전대책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월부터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주요 가스공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안전관리 합동점검을 벌이는 한편, 공사의 임원 및 간부들이 직접 전통시장, 가스업계 등 안전관리 현장을 찾아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시가스협회 등 12개 유관기관 협조로 재난대응 긴급복구 협조체계를 구축했으며, 28개 지역본부(지사)별 긴급복구지원반을 구성해 겨울철 가스안전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가스안전 교육과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처럼 가스안전공사와 전국 도시가스사 등이 겨울철 가스안전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각 개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일산화탄소의 실내 유입을 막기 위해 배기통이 빠져 있거나 꺾인 곳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사나 LP가스 공급자에게 문의하면 전문적이고 상세한 안전점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가스보일러나 순간온수기는 환기가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빗물이나 찬바람을 막기 위해 환기구를 비닐 혹은 테이프로 막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환기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환기구는 반드시 열어 두고, 창문도 수시로 열어 줘야 한다.

또한 가스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때는 사용자가 임의로 조치하는 도중 적절한 안전조치가 행해지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 의뢰해야 한다.

겨울 캠핑 시 가스안전도 매우 중요하다. 밀폐된 공간에서는 가급적 가스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텐트 내에서 가스등, 가스난로 등 가스기기를 사용해야 할 때는 외부 공기가 들어 오도록 반드시 환기구를 만들어 안전한 야외활동을 즐겨야 한다.

황효진 기자 herald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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