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광고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통통신 3사와 협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계획이 담긴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뒤 관련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