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장 성과급 50%, 3년에 나눠 지급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2일 03시 00분


단기실적 사업 치중 관행 차단… 2∼5년간 성과 평가해 차등 지급
민간에 2급 이상 간부 정원 5% 개방… 전문직위제 도입해 순환보직서 제외

2016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부터 30개 공기업 사장의 2∼5년간 중기(中期) 경영 성과를 평가해 성과급을 퇴임 후까지 나눠 지급한다. 또 공공기관 2급 이상 간부직 정원의 5%가량을 민간에 개방하고 전문 직위제를 도입해 순환 보직 원칙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기업 기관장의 중기성과급제 도입 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 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3년의 공공기관장 임기 동안 매해 평가를 통해 그해에 결정된 성과급 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장들이 성과가 수년에 걸쳐 나타나는 중장기 사업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취임 첫해의 성과는 전임자 경영 성적의 영향이 크다는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우선 공기업 사장의 경영 평가 성과급 중 50%를 ‘중기성과급’으로 전환해 3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임기가 끝난 이후에도 경영 평가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된다. 예컨대 기관장은 1년 차 평가 때 성과급의 50%만 받고 남은 50%는 2년 차(30%), 3년 차(20%)에 나눠 받는 식이다. 2년 차에 새롭게 받는 성과급 역시 그해에 50%만 받고 남은 50%는 3년 차에 30%를 받고 임기 만료 후에 20%를 받는다. 3년 차에 신규로 받는 성과급 또한 그해에 50%를 받고 임기 만료 후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특히 해당 공기업의 경영 평가 등급이 전년과 비교해 오르거나 내리면 이에 맞춰 기관장이 2년 차, 3년 차에 받는 성과급을 20%(±1등급), 30%(±2등급), 40%(3등급)씩 증액 또는 감액한다. 또 기관장이 임기 중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S등급이나 그 다음으로 높은 A등급을 받으면 성과급 10%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장이 비위를 저질러 형사 기소되거나 퇴임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성과급도 환수한다. 기재부는 “향후 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준정부기관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2급 이상 부장, 팀장급 간부직에는 개방형 계약직제가 도입된다. 사업기획·마케팅·홍보·감사·법무·재무 등 민간에서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직위와 경영 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 관리 능력이 필요한 직위가 대상이다. 채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이상 연장할 수 있다. 기관 특성별로 3∼5년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도입 첫해에는 본부 간부직 정원의 5% 정도를 개방형 계약직제로 채용하고, 성과 분석을 거쳐 향후 20%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 정책 수립, 재무, 법무, 감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정원의 10% 범위에서 ‘전문직위제’를 신설해 간부직은 2년, 직원은 4년 안에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것을 제한토록 했다. 전문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과 평가나 승진에서 가점을 주거나 해외 교육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인사 운영 전문성이 강화되고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공공기관#성과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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