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자율 피해보상…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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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2월 2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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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사진=YTN 캡처
이통3사,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로 자율 피해보상…무슨 내용?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무제한’이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신청한 동의 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는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무제한요금제 광고에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LTE 데이터 제공 등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 부당광고 건과 관련해 신속한 시정 및 직접적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가 무제한이라고 광고한 요금제가 실제로는 월별로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쓴 이후에는 속도가 느린 추가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데이터양을 제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동통신 3사가 특정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음성·문자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해 왔고, 이동통신 3사는 공정위에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고 법 위반 우려를 즉시 해소할 수 있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이유에 대해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이고 충분한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꼽았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정은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할 지 여부만을 심의한 것”이라며 “최종 동의의결안은 잠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정위가 표시·광고법에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한 후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질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 사진=무제한 요금제 과장광고/YTN 캡처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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