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입찰을 놓고 가격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 4곳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른바 ‘사다리 타기’로 투찰가(입찰 참여시 써내는 가격)를 정한 뒤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공정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전현직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은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건설 김모 전무(53) 등 4개사 토목 사업본부 임원들은 2010년 10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해상도로’ 공사 입찰에서 추정 공사비를 1296억 원대 안팎에서 담합한 혐의다.
이들 임원들의 지시를 받은 각사 부장 4명은 서울 서초동 한정식집에 모여 추정 공사비의 94.80%, 94.85%, 94.92%, 94.97% 선에서 투찰가격 4개를 정한 뒤 사다리를 타는 방식으로 각 회사의 가격을 정해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투찰 당일 상대 회사에 직원을 보내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해 10월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두 회사는 리니언시 제도로 법인 고발은 피할 수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들의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는 법인이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치기 때문”이라며 “시장 질서를 해하는 담합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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