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5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에 대해 조회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신탁계좌란 은행이 고객에게 받은 돈을 대출이나 채권 매입 등으로 운영한 뒤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상품이다. 각 은행은 2012년부터 1년에 한 번 이상 ‘잠자는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여 왔지만 올 9월 말 현재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는 총 143만6000개(2299억 원)나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내년 1월부터 자체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장기 미거래 신탁계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장기미거래 신탁계좌를 가진 고객이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으면 직원이 해당 고객에게 신탁계좌보유 사실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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