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 한 해 422건의 규제를 개선한 결과 향후 10년간 최대 3조200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표적 규제개선 결과로 꼭지절단 수박을 농협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것을 꼽았다. 이전까지 꼭지가 달린 수박을 유통시키다보면 수확 및 운송에 별도의 노력이 들고 유통 중 꼭지가 떨어지면 정상 판매가의 최대 3분의1까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다. 농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꼭지를 잘라낸 수박 유통을 장려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344억~627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6차 산업 사업장 설치 때 필요한 진입도로 확보 의무도 없앴다. 기존 모든 사업장에는 폭 4m이상의 진입도로 확보가 의무였으나 규제완화로 부지면적 2000㎡이하일 경우 진입도로 확보의무가 면제됐다. 농식품부는 “경기 용인 농도원 목장의 경우 도로 확장비용 약 1억 원이 절감됐다”며 “규제 완화로 약 1만8000여 곳의 사업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연간 최대 1861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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