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수직증축 리모델링때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12-29 03:00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입력
2015-12-29 03:00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아파트 다양한 평면설계 가능해져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처럼 ‘3베이(방 2개와 거실을 모두 전면부에 배치)’형 등 다양한 구조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낡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일정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집 사이의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내력비(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력벽 철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아파트
#설계
#내력벽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냉면·삼겹살보다 더 올랐다… 10년새 65% 비싸진 ‘이 음식’
美기준금리, 트럼프 압박에도 4.25~4.5% 동결…원-달러 환율 향방은
전국 영하권 기온 이어지며 빙판길… “도로 살얼음 주의를”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