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때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아파트 다양한 평면설계 가능해져

내년부터 신축 아파트처럼 ‘3베이(방 2개와 거실을 모두 전면부에 배치)’형 등 다양한 구조의 리모델링 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낡은 아파트를 수직 증축해 리모델링할 때 내력벽(건축물 무게를 지탱하도록 설계된 벽) 일부를 철거할 수 있게 허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말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일정한 안전등급을 유지하는 선에서 집 사이의 내력벽 일부를 없앨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까지 내력비(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의 크기) 등 구체적인 내력벽 철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아파트#설계#내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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