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개인과 법인 고객은 은행에서 계좌를 새로 만들 때 본인 신분확인 외에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할 경우에는 계좌를 개설한 이후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통장을 만들려거나 2000만 원 이상 금융거래를 하려는 고객은 은행에 기존 금융거래처럼 본인 신분을 확인한 뒤 거래신청서에 따로 실제소유자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고객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은행은 금융거래를 거부할 수 있다. 이는 차명거래를 통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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