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펀드-재형저축, 딱 사흘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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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판매종료 연말정산 절세상품

2015년이 막을 내리기까지 꼭 사흘 남았다. 그동안 몰라서, 알고도 미적거리다 놓쳤던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이 기간에 가입해야 내년 초에 진행될 2015년도 연말정산에서 ‘13월의 보너스’를 두둑하게 챙길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올해를 끝으로 판매가 종료되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 내년에 사라지는 절세상품을 잡아라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장기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절세상품이다. 지난해 3월 첫선을 보인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연간 최대 납입한도 600만 원을 채우면 240만 원까지 공제를 받고 공제기간도 10년이나 된다. 하지만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길고 중도 해지하면 납입액의 6.6%를 돌려줘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는 데다 연봉 상한선이 낮아 한동안 인기를 끌지 못했다.

최근 판매 종료를 앞두고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 소장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이 크게 늘었다. 28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7월 이후 24일까지 국내 61개 소장펀드에 1297억 원이 순유입됐다. 특히 12월에 들어온 자금은 전체 설정액(4409억 원)의 5.3%인 232억 원으로 집계됐다.

소장펀드 중 설정액이 가장 큰 펀드는 ‘한국밸류10년투자(주식)’ 펀드(1429억 원)다. 이 펀드에는 이달에도 53억 원이 순유입돼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모았다. 설정액 상위 펀드 중에는 ‘신영마라톤(주식)’, ‘신영고배당(주식)’이 각각 14.06%, 9.45%로 눈에 띄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재형저축은 연봉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상품으로 소장펀드보다 1년 먼저 도입됐다. 재형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1200만 원(분기별 300만 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내지 않는 데다 예금금리는 연 4% 수준이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대치PB센터 부센터장은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내년 납입분부터 농어촌특별세(1.4%)가 면제돼 절세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꼭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단,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은 내년 도입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납입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만큼 ISA의 한도(연간 2000만 원)가 줄어들 수 있다. 일단 가입한 뒤 양쪽 중 혜택이 많은 상품의 납입분을 늘리는 게 좋다.

○ 연금상품 한도부터 채워라

직장인이라면 이맘때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지난해까지 연금 관련 세액공제 한도는 연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터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저축으로 400만 원을 채웠다면 IRP에 300만 원을 추가하면 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는 IRP가 아니라 DC형에 추가로 불입해도 되지만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IRP를 개설하는 게 유리하다.

연봉 5500만 원 이상 근로자가 연금저축(400만 원)과 IRP(300만 원)의 세액공제 한도를 모두 채울 경우 공제율 13.2%가 적용돼 92만4000원을 돌려받게 된다. 송승영 하나은행 압구정PB센터 팀장은 “당장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상품 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며 “그러고 나서 무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자영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등 절세상품의 가입 여부와 불입 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펀드#저축#절세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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