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세정액, 스노보드 등 겨울철 전용 21개 제품이 리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0월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겨울에 쓰는 664개 제품을 수거해 안전성 조사를 벌인 결과 21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다올테크의 프로스타 워셔액은 어느 점 온도가 안전기준에 미달해 혹한 때 얼어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넥스 스노보드 등 5개 스노보드 제품은 보드와 부츠 연결 장치인 바인딩 간의 유지 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방향을 전환할 때 결속력이 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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