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뼈대로 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2대 지침 초안을 전문가 좌담회에서 발표한다. 일반해고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임금피크제 같은 규칙을 노조 동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노동계는 일반해고 지침에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은 어제 정부가 시행을 밀어붙인다면 노사정 대타협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반해고 지침은 ‘쉬운 해고’도 아니고 노사 어느 편에 유리한 것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판례 요지는 ‘오랜 기간 인사평가가 정당하게 이뤄진 상황에서 전환배치, 교육훈련을 실시했는데도 저성과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무조건 반대해선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노동유연성을 높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은 선진국 노동개혁에서 입증된 사실이다. 독일은 2006년 신규 직원의 해고 가능 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연장하고, 창업 4년까지는 고용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노동유연화 정책으로 2005년 11.3%였던 실업률을 2014년 5%로 낮췄다. 한국은 꽉 막힌 퇴출로 때문에 연간 노동시간이 210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0시간)보다 400시간 많은데도 1인당 생산성은 독일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은 요원하다. 일반해고 지침이 너무 복잡해지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감대도 넓은 편이다.
노동개혁 5법이 국회에 걸려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라면 다 해볼 필요가 있다. 이 장관은 직(職)을 걸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정규직 철밥통 노조에 밀려 개혁안을 물린다면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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