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시한 닷새 앞두고 통보… 881만주 4600억원 상당
현대차 “2015년내 불가” 유예 요청키로
7월 1일 합병한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올해 안에 합병으로 늘어난 46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분을 처분하라는 통보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7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9월 1일 통합 삼성물산 출범 과정에서 삼성그룹 일부 계열사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며 관련 지분을 내년 3월 1일까지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의 경우는 수천억 원어치의 합병 지분을 팔아야 하는 시한을 불과 5일 앞둔 27일에서야 이 내용을 통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사업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신규출자 금지제도가 기업들의 보폭을 축소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9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재계 순환출자 고리를 분석한 결과,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관련된 현대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개 중 2개가 합병으로 인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이 합병 전 917만 주에서 1492만 주로 늘었고, 기아차가 갖고 있던 현대제철 주식도 합병 전 2305만 주에서 2611만 주로 늘었다. 합병에 따라 늘어난 지분은 총 881만 주로 4607억 원(29일 종가 5만2300원 기준)에 해당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합병으로 인해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 경우 늘어난 지분을 6개월 안에 모두 처분해야 한다.
두 회사의 합병일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은 2016년 1월 1일까지 이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삼성그룹이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한 가운데 현대차도 올해 안에 이를 모두 처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급히 유예기간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장 법률사무소의 황창식 변호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순환출자 관계는 인정해 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 취지임을 감안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관련법 시행 1년 반 만에 뒤늦게 발표됨으로써 현대자동차처럼 주가 하락을 감수하고 급하게 사업 재편 관련 지분을 팔아야 하는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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