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는 이유로 합병 회사의 881만주 주식을 연내 매각하라고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자동차그룹에 이같은 통보를 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공정위에 유예를 요청해 추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는 지난 7월 1일 합병했다. 두 회사가 합병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 고리는 6개에서 4개로 2개가 줄었다. 그러나 공정위는 4개의 순환출자 고리 가운데 2개의 고리가 강화됐다고 판단한 것. 이에 따라 합병 현대제철 주식 880만8300주를 매각해야 한다고 현대차그룹에 통보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계열사 지분이 ‘A사→B사→C사→A사’ 방식으로 엮여있는 출자 방식을 의미한다. 기업 총수가 순환고리 안에 있는 한 회사만 장악하면 전체 계열사를 소유할 수 있는 구조다. 적은 지분으로도 여러 기업을 지배하는 게 가능해 공정위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통해 대기업 집단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인수합병으로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됐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관련 지분을 처분하는데 보통 6개월의 시한이 주어진다. 기한을 넘기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같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한 건 7월 1일이지만 공정위는 시한(12월 31일)을 일주일 앞둔 24일 현대차그룹에 4600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팔라고 요구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며 유예를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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