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승인기간 5년서 연장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2월 31일 03시 00분


정부, 서울-제주外 신설도 검토

정부가 서울과 제주 이외 지역에 시내 면세점 신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년인 면세점 허가 주기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부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우선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늘어야 신규 면세점 지정을 허용하는 규정을 고쳐 지방의 면세점 진입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비율이 각각 50%를 넘어야 한다는 규정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행 면세점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서울과 제주뿐이어서 다른 지역에 추가로 면세점을 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5년 주기’ 면세점 특허권 재승인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신규 면세점 설치 요건과 관련된 ‘보세판매장운영 고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내년 1월 중 용역 보고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면세점#승인기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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