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입시 중고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고지한 사고·침수·주행거리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른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대금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발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중고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도 함께 발표했다. 중고차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피해가 대체로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예방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판단에서다.
먼저 중고차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싼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carku.co.kr)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사고나 침수사실을 확인하려면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http://carhistory.or.kr)를 이용하면 된다. 해당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 구제도 강화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상태를 속인 경우 차량대금을 환불받는 것은 물론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고차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경찰청, 지자체 및 관련단체와 협조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