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때문에… 워크아웃 대상 대기업 3곳, 법정관리 위기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4일 03시 00분


기촉법 개정안해 워크아웃 불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대 혼란에 빠졌다. 당장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3개 대기업이 관련법의 미비로 법정관리 위기에 내몰렸다.

금융당국이 비상 체제를 가동해 기촉법 공백에 따른 혼란을 최대한 막겠다고 나섰지만 힘에 부치는 양상이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 대상에 오른 11개사 중 3개 업체는 연말까지 워크아웃 신청 여부를 결정짓지 못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내 신속한 워크아웃 돌입을 촉구했지만 끝내 3곳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길어져 워크아웃 신청을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며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촉법의 효력이 사라짐에 따라 당장 이 기업들은 워크아웃 대신 모든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자율협약이나 법정관리를 선택해야 한다. 기촉법 공백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는 셈이다.

▼ 금융당국 비상… “채권단 협약으로 구조조정 추진” ▼

금융당국에는 비상이 걸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 사무처장이 이끄는 상황 대응팀을 구성해 매주 구조조정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촉법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4일 시중은행 등과 첫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채권 금융기관 자율의 ‘기업 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도 추진한다. 기촉법과 유사한 내용의 협약을 만들어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79개 저축은행과 지역단위 농·수협 등 수천 곳에 이르는 금융사들에 일일이 동의를 구하려면 협약 마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촉법이 실효(失效)됐던 2007년에도 운영협약 제정을 추진했지만 금융회사들의 참여가 저조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국회에서 기촉법이 신속하게 개정되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기업 구조조정 수요도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등급이 강등된 기업은 61개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8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촉법뿐 아니라 대부업법도 지난해 말로 일몰(日沒)을 맞아 서민금융 시장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당장 1일부터 최고 이자율 규제가 사라지면서 급전을 빌리는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에 기존 이자 상한선(연 34.9%)의 준수를 요청했지만 이는 올해부터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행정자치부도 같은 날 전국 시도 부(副)단체장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시장 점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국회#워크아웃#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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