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20%’를 받기 위해 중고폰을 구매했다가 요금할인 대상이 아니어서 낭패를 보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단말기의 요금할인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해볼 수 있도록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구축했다고 4일 밝혔다.
홈페이지 내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돼 있다. 식별번호를 입력하면 20% 요금할인을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지 연월일의 확인이 가능하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한 경우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 20%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20%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중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뒤늦게 사후적용 대상이 아니란 것을 알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미래부 측은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를 찾거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했다”며 “이번 시스템 오픈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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