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요금 할인 가능 여부 확인에 필요한 ‘IMEI’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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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4일 17시 27분



단말기 자급제, 요금 할인 가능 여부 확인에 필요한 ‘IMEI’란?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야 알 수 있었던 휴대전화 요금 할인 가능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할인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요금 할인은 새 단말기를 구입한 후 개통할 때 이통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약정 기간 동안 요금을 20% 할인 받는 제도다. 중고 단말기를 계속 쓰고 싶을 때도 통신사 약정 기간이 만료되면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단통법 시행 전 단말기를 구입했다면 지원금 수령 여부와는 상관없이 개통 2년 후부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을 선택한 후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확인 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 번호(IMEI)는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의 설정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는 단말기 외부의 라벨이나 뒷면에도 표기되어 있다.

사진=단말기 자급제 홈페이지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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