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만 명에 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일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적발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국내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내용을 취합 중이며, 이 자료를 넘겨받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는 총 1만8117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9517명이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파트너 이상의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없고, 부장 이하 회계사는 자신이 감사 중인 기업에 한해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이 감사를 맡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회계사 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이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서 억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회계법인들에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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