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총수 일가들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9개 핵심 입법이 완료된 만큼 올해는 그 성과가 확산되도록 주력할 계획이다. 하도급, 가맹, 유통 분야에서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적극 시정하는 한편으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기업들이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 계획을 제안할 경우 공정위 조사를 중지하는 ‘동의의결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 활동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공정위의 독점적 고발 판단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고발요청권’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