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즉석피자 부당지원 혐의’ 이마트 전 대표 무죄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0일 17시 05분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신세계그룹 계열사가 만든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56)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즉석피자 등 제과류를 공급한 신세계SVN에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하고 이마트 등에 12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세계SVN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48)의 여동생인 정유경 신세계백화점 총괄사장(44)이 주식 40%를 소유하고 있어 ‘재벌 빵집’ 논란이 일기도 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마트가 (신세계SVN이 만든) 저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결정한 것은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행위여서 배임으로 볼 수 없고, 당시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대형할인점도 고객 유인용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수수료율을 1% 이하로 적용하기도 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동진기자 shine@donga.com
#리베이트#대법원판결#재벌빵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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