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다량 보유(전체 주식 중 5%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TRS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구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와 합친 특정 회사 지분이 5%를 넘으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엘리엇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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