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어머니 수술비를 구하던 20대 이모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부업체에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먼저 떼고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대출을 받았다.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 씨는 해당 업체가 미등록 업체이며 연리로 따졌을 때 300%가 넘는 고금리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기존 최고금리(연 34.9%)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들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는 최고 금리의 준수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누구나’ 또는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무작정 대부업체를 찾아가기보다는 금감원이나 한국이지론 등에서 먼저 상담받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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