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다음 달부터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 노조와 단체협약을 통해 2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은 직원들은 출근시간을 오전 8∼10시 가운데 선택하고 8시간의 근무시간을 채우면 된다.
또 한은은 그동안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받았던 ‘오후 5시 퇴근’ 규정을 ‘오후 6시 퇴근’으로 조정했다. 지금까지 한은은 단협에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규정해 왔다. 한은 관계자는 “퇴근시간 규정이 오후 5시여도 직원들은 오후 6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번 노사 합의는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한은의 임금 인상률은 2%로 정해졌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을 3%로 제시했고 임금 수준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의 120% 이상이면 여기서 1%포인트를 깎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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