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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파트투유, 당첨자 무효 논란…피해자들 법적 대응 할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1-13 15:58
2016년 1월 13일 15시 58분
입력
2016-01-13 15:40
2016년 1월 13일 15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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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파트 투유’ 홈페이지 캡처)
금융결제원이 직원 실수로 뉴스테이 당첨자 명단을 게재했다 무효를 선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8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에는 e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 청약자 이름 일부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 등이 표기된 당첨자 명단이 게시됐다.
그러나 이는 실제 당첨자 명단이 아닌 담당 직원의 실수로 게재된 시험용 명단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아파트투유는 홈페이지를 통해 “8일 0시부터 08시 사이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위례 뉴스테이 주택 당첨자 명단은 실무자의 실수”라며 “사전테스트한 결과가 게시된 것으로 이는 무효임을 알려드린다”라고 공지했다.
이어 아파트투유는 “8일 대림산업 입회 하에 15시 추첨 후 16시에 당첨자를 게시했다. 청약자 여러분들께 혼란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리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에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e
편한세상 테라스 위례 뉴스테이 1차 당첨자 342명 중 298명이 낙첨자로
뒤바뀐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해자들은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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