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6가지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월 14일 11시 51분


국내 자동차산업 및 환경규제 관련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보쉬 자동차부품 애프터마켓 사업부는 올해 운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달라지는 자동차 환경 6가지’를 선정했다.
# 1. 올 하반기부터 안전 관련 기준 위반 시 과징금 매출액의 1%

지난해 국내외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화두였던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자동차 안전과 관련한 과징금 기준이 강화된다. 완성차 제조사의 경우 연비과장,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이 매출액의 1%(100억 원 한도)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작 결함 발생에도 즉시 공개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완성차 브랜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도록 하는 과징금을 신설했다.

# 2. 완성차 브랜드도 튜닝 시장 뛰어드나


2월 12일부터는 자동차 정비업자에게만 허용하던 자동차 튜닝을 완성차 회사에게도 허용한다. 단, 튜닝 승인을 받지 않은 작업은 금지하며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 일부 무허가 정비업자 등의 불법 튜닝을 막기 위해 작업 내용은 즉시 전산으로 전송된다. 또한 인증 받은 대체튜닝부품 사용에 대한 무상수리 거부도 금지된다.

# 3. 친환경차 세금 감면 3년 연장


하이브리드차(HEV)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개별소비세 5%(130만 원 한도)와 취득세 7%(대당 140만 원), 전기차(EV)의 취득세 7%(140만 원) 감면 혜택이 오는 2018년 말까지 3년 연장된다. 같은 기간 배기량 1000㏄미만의 경차 구매자도 면세 한도 없이 취득세 4%(40만~60만 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HEV 구매보조금 100만 원과 PHEV 보조금 500만 원 지원도 2018년까지 유지된다.

# 4. ‘무늬만‘ 업무용 승용차 과세 강화

올해부터 세금 혜택이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도 도입한다.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감가상각비는 업무용으로 사용한 금액에 한해 비용을 연간 800만 원까지만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유지관리비는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해 준다. 1000만 원까지는 운행기록 작성이 면제된다.

# 5.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인하 및 철폐

올해부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자동차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자동차의 가격이 인하된다. 이는 미국 완성차 브랜드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 생산되는 일본, 독일 등의 완성차 브랜드도 포함한다. 이들 완성차 회사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내수 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와 전기차의 관세는 이미 철폐됐으며 오는 7월부터는 1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관세도 없어진다. 이외에도 한터키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1500cc 이하 승용차의 관세는 4.0%에서 2.6%로 낮아졌으며, 1500cc 초과 차량에 대한 관세도 없어졌다.

# 6. 소비자 부담 키우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선

지금까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사고 시 연식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동종 차량을 렌트해 지나치게 높은 렌트 비용이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오는 4월부터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동종 차량의 최저요금을 렌트비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의 단독일방 과실로 사고 발생 시 미수선 수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창현 동아닷컴 기자 c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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