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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형, 아들 조현준 사장은?
동아경제
업데이트
2016-01-15 15:36
2016년 1월 15일 15시 36분
입력
2016-01-15 14:37
2016년 1월 15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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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사진=뉴스1
‘효성’ 조석래 회장 징역 3년 벌금 1365억원 형, 아들 조현준 사장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에서 조석래 회장은 조세포탈혐의로 징역 3년형에 벌금 1365억 원형이 선고 됐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80세가 넘은 고령으로 건강을 고려한 것과 1심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석래 회장의 이번 유죄 판결은 기소된 지 2년 만에 내려지는 1심 판결이자 총 32번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내려지는 판결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열린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고, 조 회장은 2년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49) 사장, 이상운(64) 부회장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됐다.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됐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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