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는 한국전력이 아닌 옆집에서 만든 전기를 사서 쓸 수 있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차바이오 콤플렉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드론 등 신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로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늦어도 올해 7월부터는 개인도 지붕 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 등으로 만든 전기를 일정 구역 내 이웃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주택 지붕 위에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전원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자신이 생산한 전력을 한전이나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는 있지만 이웃에 팔 수는 없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지금까지 전기 판매 시장은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였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프로슈머(생산자+소비자)도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또 전기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을 재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저수지나 하천 위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것도 가능해 진다.
정부는 또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년간 7조 원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한전이 조성하는 2조 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4조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민관공동협의체 지원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에는 산업구조조정 협의체를 통해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수급전망과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신성장동력 창출 대책을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를 지난해 5660대에서 내년까지 4만3500대로 늘리고, 로봇생산 매출도 2조8000억 원에서 1조 원을 더 늘리겠다는 목표다. 주력산업의 경우 조선 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을 현재 20% 수준에서 내년 46%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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