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 내면 600만원 투자요령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19일 03시 00분


저비용 온라인 자문사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Q&A

금융당국이 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 자문사)를 내세워 본격적인 ‘국민 재산 늘리기’에 나선다. 오래된 계좌에 방치됐던 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2016년 2차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로보어드바이저가 무엇인가.

A.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 조언 및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상의 자산관리 서비스다. 투자자가 PC나 모바일을 통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에 자신의 투자 성향, 목표 등을 입력하면 이를 분석해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찾아준다. 지금까지는 투자자와 ‘대면(對面) 계약’을 맺어야 하고, 전문 인력을 3인 이상 둬야 하는 규제 때문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온라인 자문사의 출현이 어려웠다. 금융위는 이제 이 같은 규제를 풀고 로보어드바이저 하나로 영업을 벌이는 온라인 자문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Q.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가.

A. 일단 금융 소비자가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증권사의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랩어카운트는 보통 최소 투자 금액 2000만 원, 자문료는 투자액의 1.5∼3%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1인 온라인 자문사들이 대거 출현할 경우 이 기준이 낮아질 공산이 크다. 만약 자문료가 미국 주요 로보어드바이저 자문사 수준인 원금의 0.5% 정도로 낮아질 경우, 3만 원만 내면 600만 원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투자할 수 있다.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수수료를 내고도 직장에서 받은 보너스에 대한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Q. 상품 주문까지 로보어드바이저가 해결해 주는가.

A. 아니다. 온라인에서는 ‘자문’만 할 수 있어 금융상품은 소비자가 따로 구매해야 한다. 단, 자문과 상품 구매를 따로 처리하기 귀찮은 투자자라면 은행, 증권사 등을 찾아 ‘자문+판매’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과 증권사 등이 독립투자자문사(IFA),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소비자가 방문하면 은행 및 증권사가 적합한 자문사를 소비자에게 매칭해 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자문사가 소비자에게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주면, 금융회사가 이를 구매해 계좌에 담아주는 식이다.

Q. 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도 온라인으로 찾을 수 있다던데….

A.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통장에 남아 있는 돈을 ‘클릭’ 한 번으로 주거래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본인 계좌를 조회하고 잔액 이전과 해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어카운트 인포)’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장기 미사용 계좌에 예치된 자금이 총 5조5000억 원으로 성인 1인당 평균 15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한다.

Q. 계좌이동제도 한층 ‘업그레이드’된다던데….

A. 지난해 10월 말 도입된 계좌이동제는 이동통신, 보험, 카드 등 3개 업종에 한정돼 휴대전화 요금, 보험료, 카드 자동 납부 출금 계좌만 변경할 수 있었다. 하지만 2월부터는 인터넷뿐만 아니라 영업점 창구에서도 계좌 이동이 가능하고 본인이 설정해 놓은 다른 자동이체(적금, 회비, 월세 등)에 대해서도 조회, 해지, 변경이 가능하다. 또 6월부터는 신문사, 학원 등 약 7만 곳의 요금 청구 계좌도 온라인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투자#로보어드바이저#온라인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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