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갔다가 쌓인 항공 마일리지의 개별적립이 폐지된다. 그 대신 부처별로 항공 마일리지를 모아 항공권을 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2000년대 들어 공무원이 업무상 쌓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2006년부터 공무로 쌓은 마일리지는 공적용도로만 활용하도록 사용을 제한해 왔다. 이번엔 아예 개인적립을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해외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를 일괄적으로 모아 ‘항공권 구매권한’으로 바꾼 뒤 해외 출장 실적에 따라 각 부처에 배분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각 부처는 해외 출장을 갈 때 항공권 구매권한을 먼저 활용하고 그래도 부족할 경우 추가로 항공권을 사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