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사들의 운영협약 가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한 시점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이후 협의회에서 채권금융회사의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운영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개시된다.
채권은행들이 협약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독자적으로 채권 행사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채권단 협의회는 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출자를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사안마다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운영협약 시행을 위해 금융협회별로 1월 말까지 소속 금융사의 가입절차를 최대한 완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입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금융사가 하루빨리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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