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옮길 경우 거래하던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해 자신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바꿔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소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들을 함께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영업점에서만 주소 변경이 가능하지만,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금융사는 신청 접수 후 7일 안에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변경 결과를 알려준다. 주소 이외에 연락처와 이메일의 경우에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커 일괄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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