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9일부터 시작…작년과 달라진 점은? ‘관심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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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19일 11시 31분


편리한 연말정산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19일부터 시작…작년과 달라진 점은? ‘관심UP’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19일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은 19일 오전 연말정산 절차를 더 쉽게 밟을 수 있게 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간편 제출하기(On-line)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공제신고사 작성하기’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금액으로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미리 채워지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아 근로자가 추가 수집한 자료는 직접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항목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만든 공제신고서의 공제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고, 근로자가 총급여액과 기납부 소득세 등 필요 항목을 추가(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이 자동 계산되는 시스템이다. 또 3개년 추이를 비교할 수 있고 공제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부부 중 누가 공제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알려주는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국세청은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러면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결정세액과 근로자가 계산한 예상결정세액과의 차이를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 부부 세 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이 안내된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 따라 부부가 부양가족을 재분배하는 것만으로도 납부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편 제출하기’는 회사가 근로자 정보를 국세청에 등록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연말정산간소화 증명자료는 자동 포함)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증명자료를 회사로 제출하는 것(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회사에 간단하게 온라인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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