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누리꾼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으로 유망 스타트업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창업가들은 인터넷을 통해 ‘십시일반(十匙一飯)’으로 돈을 모아 창업하고, 투자자들은 스타트업 회사의 지분을 얻고 배당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분이나 배당을 제공하고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25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
○ 크라우드펀딩으로 ‘죽음의 계곡’ 넘는다
스타트업 기업이 투자의 대가로 주식이나 지분을 투자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 크라우드펀딩은 자금 지원의 반대급부로 주식이나 투자 수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줄 수 없었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한해 이자의 형태로 수익을 돌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투자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면 투자자는 기업의 주주가 돼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지분을 팔아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은 소액으로도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을 도입한 영국의 주차정보 공유업체 ‘저스트파크’의 경우 투자자 2700여 명으로부터 350만 파운드(약 6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창업에 성공했다. 1인당 투자금액은 평균 220만 원 수준이다. 그동안 스타트업 기업 투자의 주요 수단인 에인절투자나 벤처투자가 투자 정보를 가진 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창업 아이디어가 사업화 및 시장 진입에 실패해 사장되는 이른바 ‘데스밸리(죽음의 계곡) 현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 5년차 미만 기업들은 에인절투자나 벤처투자 자금을 유치하기 어려워 자금난을 겪다가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 제대로 된 정보 제공하고 수익률 높여야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려면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자와 연결해줄 중개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오마이컴퍼니 3곳이 크라우드펀딩 중개를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규모가 작다. 중개업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유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크라우드펀딩 회사들이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받지 않으려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하는 의문을 해결해 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하는 등의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1명이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200만 원, 증권형 크라우드펀드 투자 총액은 50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투자 한도가 낮아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투자위험이 높은 만큼 초기에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크라우드펀딩이 활성화되려면 참여자의 수익률과 위험을 관리할 필요도 있다.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크라우드펀딩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측은 “이들 기업의 주식거래를 활성화해 자금 회수를 돕고, 불법 크라우드펀딩 업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
창업가 등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인터넷 기반의 중개업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Crowd)로부터 자금을 조달(Funding)받고 지분이나 배당 등을 제공하는 투자 기법. 스타트업 기업이 주된 투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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