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발생 원인 미적시 한국 법인 고발 배출가스 조작 처벌 법규 검토 압박도 폭스바겐 “정부와 협조…조속히 리콜”
정부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경유차의 결함시정(리콜) 조치가 미흡하다며 국내법인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19일 리콜 명령을 받고도 리콜 계획서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결함발생 원인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위반이다. 결함발생 원인을 적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결함개선 계획이 부실하다는 점도 환경부가 형사고발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리콜 계획서의 일부 기술적 미비점을 지적하고 14일 보완 지시를 내렸다.
독일 폭스바겐그룹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조작 논란이 빚어진 EA189 엔진 중 2.0 TDI 엔진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6 TDI 엔진의 경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하드웨어 수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안은 미국 등에서는 거부됐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통한 인증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관련법규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 등을 받은 뒤 결과에 따라 추가 형사고발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처럼 폭스바겐그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서 페널티 금액을 최종 확정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행정기관이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에서 리콜을 조속히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환경부에 최대한 협조하기 위해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포함한 엔지니어 그룹이 환경부를 방문해 기술적인 해결책에 대한 상세한 보완설명을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