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하거나 토지 및 상가 분양권을 전매하면 해당 시군구청에 거래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나눠진 부동산 거래신고 허가 관련 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부동산 분양 계약과 토지 및 상가 분양권 전매도 포함된다. 현재는 토지 및 주택의 매매, 아파트 분양권 전매만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며 나머지는 시군구에 검인신고만 하면 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 등을 스스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등을 마련해 과태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유형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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