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을 깎기만 하고 올려 주는 데는 인색했던 관행을 바꾸기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이나 젊은 직장인 등 사회 초년생들은 금융 거래 경험이 많지 않아 신용등급이 낮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금융회사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받아야 했다. 이들처럼 신용정보가 부족해 낮은 신용등급(4∼6등급)을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월 말 현재 932만2000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이러한 사람 가운데 최대 317만 명의 신용등급이 올라가고, 이들이 부담하던 이자 비용이 최대 2조 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통신요금과 공공요금, 국민연금 등을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 초본도 내고,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서 ‘요금 납부 실적 정보 제공 동의서’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고 6개월마다 납부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등 절차가 번거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 국장은 “통신회사와 공공기관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소비자의 납부 정보를 신용조회회사에 바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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