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11년 만에 조종사 파업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 회사 조종사 노조와 회사는 19일 오후 11시 반까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회의를 벌였지만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고, 노동위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조종사 노조가 진행하고 있는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 결과가 나올 경우 조종사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투표는 29일까지 진행한다.
대한항공은 “향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만일 노조가 쟁의행위를 추진하게 될 경우 고객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투표가 끝날 때까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 그 사이에 양측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 쉽지 않아 보인다. 조종사 노조는 2014년에 비해 ‘두 자릿수’의 연봉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경영진의 연봉 인상 폭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 반면 회사는 “일각에서 경영진의 임금 상승률이 37%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수치로, 실제 임금 상승률을 보면 한진그룹 전체는 6.2%, 대한항공만 따지면 1.6%였다”고 반박했다. 회사는 또 “대한항공 조종사 평균 연봉은 1억4000만 원으로 이는 근로소득자 상위 1%에 속한다”며 “회사 경영 상황 등을 고려해 1.9% 인상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종사 노조는 저비용항공사들과 중국 및 중동 항공사들이 성장하면서 높아진 조종사들의 ‘몸값’이 반영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다른 항공사들이 국내 조종사 스카우트에 나서자 지난해 전체 조종사 2340명 중 122명이 대한항공을 그만뒀다. 이전까지는 한 해에 20∼30명의 조종사가 대한항공을 떠났다. 만약 실제로 조종사들이 파업에 들어간다면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이후 11년 만의 파업이 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일반직 노조가 구조조정 방안에 반발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는 “노조가 구조조정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유급 조합 활동 보장을 위해 농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