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자료확정 지연…“23일 오전 8시부터 확인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2일 15시 15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확정이 예정보다 이틀 지연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22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각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들은 자료가 달라졌는지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22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는 이날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 화면에 “1월 22일까지 자료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당초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영수증 발급기관별로 자료 수정요청을 21일까지 접수해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1일부터는 최종 확정된 자료가 제공되는 만큼, 기업들도 21일부터 연말정산 접수를 시작한 곳이 많다. 그런데 22일 의료비 공제 자료가 수정되면서 자료 확정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국세청은 “올해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 오류 관련 신고가 대폭 늘어 이를 처리하느라 일정이 지연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만약 22일 이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한 상태라면 자료가 최종 확정되는 23일 오전 8시 이후 다시 공제자료를 확인해 기존에 제출한 자료와 공제내역이 다르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공제 내역이 누락됐거나 부풀려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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