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2일 “폴크스바겐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폴크스바겐의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왔다. 그간 폴크스바겐은 자사의 디젤차가 미국과 유럽의 환경기준을 우수한 결과로 통과했다고 광고해 왔다.
공정위 조사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가 입증되면 폴크스바겐은 각종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매출의 최대 2%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은 물론 검찰에 고발조치 당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치밀한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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