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도심의 빈집을 정비해 임대주택, 주차장 등으로 활용한다. 도심 빈집이 늘고 있어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이를 주거난 해결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1∼6월)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르면 올해 말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30억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집 정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 주택의 13.5%가 빈집이 되자 지난해 ‘빈집 대책 특별조치법’이 생겼다”며 “국내의 빈집이 일본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빈집 증가에 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공포된 건축법 제정안에는 1년 이상 사람이 사용하지 않은 빈집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필요할 경우엔 직접 빈집을 철거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정부의 특례법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가 ‘빈집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고 빈집 소유자를 확인해 사들일 수 있게 만들 예정이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빈집은 2010년 현재 79만 채로 추산된다. 이 중 농어촌인 읍면의 빈집을 빼면 동(洞) 소속인 도심 빈집은 전체의 58%인 45만6000채다. 여기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제외하면 비어 있는 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주택은 약 16만 채로 추산된다. 이 빈집들이 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들은 이미 빈집 정비 사업에 활발하게 나서고 있다. 부산시는 2012년부터 빈집 리모델링을 지원해 학생이나 저소득층에 시세의 반값에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도 비슷한 내용의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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