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띄워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감시…
사업자 선정 이어 2월 첫 시험비행… 2018년까지 전용 비행센터 조성
정부가 2020년까지 소형물품 배송과 고층건물 안전진단 등의 8대 분야에서 드론(무인비행기)을 상용화한다. 다음 달 말이면 첫 시험비행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드론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가 선정한 8대 산업분야는 물품수송, 산림보호, 해안 감시, 국토 조사, 시설물 안전진단, 통신망 활용, 촬영·레저, 농업 지원 등이다. 국토부는 시장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상용화를 위해 사전 안전성 검증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물품 수송의 상용화를 위해 드론에 5kg 이내의 소형 택배상자를 부착하고 운반하는 실험을 할 계획이다. 분배 거점인 비행시험장에서 5km 이내의 도서 및 산간지역의 배송 거점까지 오차 없이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이 목표다.
드론에 탑재된 고성능 카메라를 이용한 안전감시 임무도 수요가 높은 분야다. 예를 들어 산악지형에서 드론이 산불 및 병해충 발생, 잔불 유무 등을 촬영해 지상통제소에 전달할 수 있다. 지적측량, 토지 실태조사 및 재난현장 실시간 중계 등도 가능하다.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교량, 철도, 고층건물, 고압 송전선 등에 대한 안전진단도 드론이 대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저속으로 오랫동안 날 수 있을지, 영상 데이터가 지상으로 제대로 전달되는지, 특정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지 등을 시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에 시동을 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시범사업자로 대한항공과 CJ대한통운, 현대로지스틱스 등 15곳을 선정하고 강원 영월군, 대구 달성군, 부산 해운대구, 전남 고흥군, 전북 전주시 등 5개 지역(548km²), 고도 300∼450m를 시범사업 전용공역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드론을 활용한 기초테스트를 진행하고, 2017년에는 야간, 원격조정 등 심화테스트를 진행한다. 2018년부터 150m 이하 저고도 물품수송 등 복합운영 시험을 거쳐 2020년 상용화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드론 안전규제 합리화 방안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조종자격·안전체계가 확보된 업체에는 3개월 이상 드론을 띄울 수 있게 장기운항허가제를 도입하고, 취미용 드론의 안전관리 대상 무게 기준을 12kg에서 25kg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2018년까지 유·무인기 종합비행시험장과 드론 전용 비행시험센터를 조성하고 드론 조종자격 교육기관도 확대한다. 군과 민간 공역의 비행허가 신청을 이중으로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 웹서비스도 연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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