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발 건수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무소속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ELS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ELS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금융회사는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였다. 교보증권은 5000만 원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회사와 관련 직원 7명 모두 ‘회사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 ELS 관련 상품은 적발된 사례가 아예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ELS를 팔며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이 이들 확인서에 서명하면 ‘위험한 것을 알고 투자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사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확인서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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