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야외활동 많은 농업인을 위한 상품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월 28일 03시 00분


NH농협생명

이모 씨(60)는 농사일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가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병원 치료비는 물론 당장 생활비도 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이 씨는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뒀던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일년에 한 번 1만1230원의 보험료를 낸 이 씨는 입원비 240만 원, 치료급여금 150만 원, 그리고 장해율 95%에 따른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7500만 원을 받았다.

NH농협생명은 이처럼 야외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농업인들을 위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영농·임업 종사자 가운데 만 15세부터 84세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특히 상해, 질병, 휴업, 장해, 간병, 장례비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보장한다.

NH농협생명 측은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간병, 재활급여, 상해가 추가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은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농작물 관련 질병 보장 항목에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의 항목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모든 상해·질병치료비를 합친 총보장한도가 1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의료비 200만 원, 통원의료비(외래) 20만 원,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 원 등 각 치료비 항목별로 보장 한도를 세분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낮은 편”이라며 “전국의 농·축협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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