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방문의 해인 2016년을 맞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입국 문턱을 낮춘다.
법무부는 28일부터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 연령을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추고, 한번 입국했을 때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인 약 8000만 명이 추가로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 대학교수, 기업 대표 등 전문직이나 석사 이상 고학력자에게는 10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발급하는 제도도 최초로 시행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패션 미용 문화체험 등 한류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해 다양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한류 비자(가칭)’를 신설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한국을 찾았던 중국 관광객이 다시 한국을 찾는 비율이 12%도 채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한국의 첫 인상인 출입국 공무원의 친절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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